▲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10일 극우언론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등이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 되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부(박주영 판사)에서 열린 재판에서 변 대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변 대표와 같이 재판에 넘겨진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 역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미디어 워치 소속기자 이모씨와 오모씨 역시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미디어워치가 자신들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 손 사장 등을 비방하기 위해 JTBC 태블릿PC 보도 조작설을 주장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을 담당한 박 판사는 "변 씨등은 태블릿PC가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소명자료 역시 구체성을 띄우지 않았다"며 변 씨등이 주장한 내용이 허위라는것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변 씨등은 허위, 날조, 조작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JTBC가 거짓 왜곡보도를 한다는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최소한의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믿을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한 것으로 보아, 자신들 역시 허위 여부를 인식한것으로 봐야하며 이들의 행위는 언론사로서 감시, 비판을 한 게 아니며 특정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과 비방을 한것이 인정된다"며 유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변 씨등으로 인해 언론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묵묵히 일하던 손 사장과 기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감내하고 있다"며 "각자 역할, 범행 가담 및 반성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극우 논객이자 극우 언론인으로 잘 알려진 변 씨를 비롯한 미디어워치 기자들은 지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커다란 기폭제가 된 JTBC의 태블릿 PC 보도에 대해 자사의 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허위 날조 보도라고 주장했고, 손 사장의 집 주소를 공개하고 손 사장의 집과 회사, 심지어는 손 사장이 자주가는 성당 앞에서 지속적으로 시위를 벌여 손 사장과 가족들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이에 검찰은 변 씨등을 기소한뒤 재판에 넘겼고 결국 실형이 내려지게 되었다. 변 씨등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에서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변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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