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개최 징계여부 논의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찰로 부터 기소를 당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친형 강제입원 등의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결국 검찰로부터 기소되었다. '혜경궁김씨' 논란으로 홍역을 겪었던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처분되었다.


11일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부인 김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에게 제기된 혐의 중 친형 故이재선 씨의 강제입원과 관련해 이 지사가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가 있다며 이 지사를 기소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당시 시장의 권한을 이용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혐의로 그간 의혹에 시달렸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각종 방송을 통해 "친형에 대해 강제 입원을 시도하지 않았다", "검사를 사칭한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밝혀왔으나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결국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여배우 김부선씨와 관련된 스캔들과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제기한 이 지사와 성남 조폭들과의 연루설, 극우사이트 일간베스트와 연루된 사안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또한 검찰은 세월호 가족들과 정부 여권의 인사들을 맹 비난해오며 논란이 되었던 트위터 계정 '혜경궁김씨'가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라는 의혹에 대해, 김 씨를 소환해 검사를 벌였으나 결국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한 결과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들여다 봤지만 해당 계정이 김씨의 계정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전해철 전 경기도지사 후보 관련 허위사실공표혐의에는 혐의가 적용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역시 게시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기에 혐의자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발표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사의 거취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4시 긴급 최고위를 가지고 이 지사의 징계여부를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간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의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정무적 판단을 내릴수 없어 입장을 유보했지만, 검찰의 기소판단이 나온만큼 지도부에서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검찰의 기소 여부를 보고 있다. 그 결과를 당 지도부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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