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하는 박은정 권익위원장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1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철도 승차권 자율시간변경 개선방안을 마련해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금도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출발 1시간 전까지, 항공기의 경우는 출발 전까지 예매한 승차권의 탑승시간을 별도 비용 없이 변경할 수 있다"며 "반면에 철도의 경우는 예매한 승차권의 시간을 변경하려면 위약 수수료를 지불하고 예매한 승차권을 취소한 후 다시 예매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 때문에 철도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수많은 민원이 있었다" 며 개선안이 도출되기까지의 민원 내용을 전격 공개 했다.


권익위와 공개한 민원 내용으로는 "예약시간 보다 일정이 당겨져서 앞시간 표로 변경할 경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납득이 어렵고 수수료 장사로 밖에 볼 수 없다"(2018. 9. 국민신문고)라는 의견과 "비행기나 버스 등 다른 교통편은 위약금 없이 시간 변경이 가능하나 코레일은 예약변경 기능 자체가 없고, 무조건 취소 후 다시 예약해야하는 불합리한 구조니 위약금 없이 시간변경 가능토록 개선 요청한다"(2018. 8. 국민신문고)라는 내용을 공개했다.


또한 "버스, 항공기 등 타 교통수단은 시간변경이나 심지어 날짜변경도 가능한데 철도는 시간변경이 불가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근본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2017. 5. 국민신문고)라며 불합리한 수수료 문제등을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많이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라며,“앞으로도 실생활에서 국민이 불편해 하는 사례를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