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패딩점퍼 바꿔입은 10대 “해외에서 샀다”는 증언으로 사기죄 적용

▲ 인천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추락사건에 대해 경찰이 4명에 대해 구속 기소 신청했다. (뉴시스 그래픽 전진우 기자)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인천에서 같은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뒤 15층 아파트에서 추락사하게 만든 혐의로 10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한명은 피해자의 패딩을 뺏어 입은것으로 알려져 사기죄를 추가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A군(14·중학교 2학년) 등 중학생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 등 4명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20분부터 6시40분까지 인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군(14·중학교 2학년)을 손과 발로 때리고 B군이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C군은 1시간 20여분동안 폭행 당한뒤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말과 함께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고 증언했다. 사고 당시 A군 등 가해자 4명은 옥상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하기전인 지난달 11일 오후 7시30분께 자신의 집으로 C군을 부른 뒤 “내가 갖고 있는 흰색 롱패딩(약10만원 상당)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옷이니 내것과 바꾸자”며 속여 시가 24만원 상당의 C군 패딩과 바꿔 입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러시아 부모인 어머니가 SNS에 올라온 가해자 사진을 보고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다. 내 아들의 패딩도 빼앗아 입었다”고 러시아어로 말한것을 근거로 경찰 수사 결과 “패딩 건과 관련해 수사한 결과 CCTV 영상,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추어 A군이 B군의 패딩을 강제로 뺏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B군을 속여 패딩을 바꾼 것으로 A군은 사기 혐의를 병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 C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게 집단 폭행한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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