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4개 개편안 마련…'현행 유지' 안도 포함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으로 현재보다 보험료 등을 소폭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4개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제도 조정 범위로 소득대체율은 40%~50%까지,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등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 재전망과 제조 개선들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은 총 4건으로 현상유지안과 기초연금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강화 1·2안 등 4개다.

1안은 현행유지안으로 소득대체율을 올해 45%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9%(직장가입자 4.5%)인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현재 25만원인 기초연금을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30만원이 2022년 국민연금 A값의 12%에 해당하므로 노후소득을 평균소득의 52%까지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인상해 노후소득을 최대 55%까지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으로 두되, 소득대체율을 현재보다 높이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은 두 가지로 나눠 제시됐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건들지않고 올해 대체율인 45%로 멈춘뒤 보험료를 5년마다 1%p 올려 2031년 12%가 되도록 설계했다.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되 5년마다 보험료를 1%포인트 올려 2036년에는 13%가 된다. 3안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2063년, 4안은 2062년이다. 이대로 가면 2057년에 고갈되는데, 몇 년 늦추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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