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진 전 태광회장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14일 서울고법은 최근 간암을 이유로 병보석을 받았지만 보석 기간중 음주와 흡연을 한 사실이 드러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보석을 취소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검찰이 제출한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취소 검토요청을 받아들이며 "건강 상태가 보석을 결정할 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다. 보석 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 진행 장기화 사유가 소멸했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이 전 회장에게 구속을 명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앞으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었지만 간암 치료등의 이유로 재판부로 부터 보석이 허가되어 2012년 6월 29일 부터 불구속 상태로 지내왔다

하지만 최근 KBS는 보석이 허가되어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줄 알았던 이 전 회장의 뒤를 추적한 결과, 이 전 회장이 병원 치료도 받지않을 뿐더러 음주와 흡연을 즐기는 등의 모습을 포착해 놀라움을 주었다.


또한 간암으로 병 치료를 받는다던 이 전 회장이 매운 음식인 떡볶이를 먹거나 매일 음주를 하고 다닌다는 술집 종업원의 증언까지 드러나며 사회적으로 공분을 가져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3일 이 전 회장에게 보석 취소 검토를 요청했고 결국 이것이 받아들여 졌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재직시절 세금계산서도 없이 대리점에 섬유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과 직원급여등의 회계부정을 저질러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주식 및 골프장을 저가에 인수해 그룹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등을 포탈한 혐의로 검찰 기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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