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경남제약 관련 청원들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국내의 대표적인 비타민C 제품 '레모나'로 잘 알려진 경남제약이 상장폐지를 당했다.


14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경남제약에 주식 거래 정치 처분을 내리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경남제약이 상장폐지를 당하게 된 이유로는 현재 경남제약 최대주주인 이희철 전 대표와 경남제약의 전문경영인, 소액주주들간의 경영권 분쟁이 악화되었기 떄문인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7년 경남제약을 인수했던 이 전 대표는 2008년 분식회계를 저질러 적자를 흑자로 바꾸는 꼼수를 부렸고 결국 2014년 분식회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이후엔 횡령, 사기등의 죄가 추가로 인정되어 현재 교도소 수감중이다.


이에 현 경남제약 경영진은 이 전 대표에게 그간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수 백억대의 청구소송을 벌이며 경영권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이 전 대표는 경영권 보호를 위해 현 경영진들과 법적 공방을 벌였고 경남제약 경영진은 제3자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인수등을 통해 회사의 새로운 주인을 찾아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며 경영권 분쟁 사태는 더욱 악화되어 갔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경남제약의 경영분쟁이 장기화 되자 "경영 개선계획 이행 사항보고를 통해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됐음을 밝히라"며 주식거래중지와 상장폐지를 내리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의 이 같은 결정에 시민사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를 거론하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과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분식회계를 이유로 11월 14일 매매거래가 중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일 상장유지결정을 내리고 주식거래를 다시 허용해 사회적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국거래소의 형평성 없는 결정을 지적하는 청원들이 무더기로 올라왔다. 15일 한 청원자는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반대한다"며 "한국거래소는 똑같은 분식회계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대기업에 대해선 상장유지결정을 내리고 경남제약에 대해서는 상장 폐지를 결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한국거래소를 규탄했다.


이에 1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이 그 이유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회계조작으로 시장을 교란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판단과의 형평성 및 공정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며 "검찰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조작은 물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의 불법적인 경영승계와 편법적인 상속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주길 기대한다. ‘검찰만 바로서면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는 사명감으로 시장경제를 교란한 범죄에 대하여 엄벌하여 정의를 바로 세움으로써 ‘대마불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반(反) 법치주의적인 단어가 이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라고 논평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