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각종 전기 고지서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은 KBS(한국방송공사)가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강제 징수하고 있는 TV수신료 납부 방식을 개선하고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해 지상파방송 중간광고를 법률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강효상 의원은 “공영방송 일률적 수신료 부과와 지상파 방만 경영 심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다양한 매체를 국민이 선택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해당 사안을 두고 헌법재판소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방송문화활동의 수혜자인 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스스로 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기책임하에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국민들도 KBS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KBS가 수신료를 전기료에 얹어 강제징수하지 못하게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KBS는 지난 1994년 10월부터 '방송법' 제64조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법률에 의거해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의 취지는 매체의 다변화로 인해 TV를 시청하지 않거나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일률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청산하고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해 수신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이다.


강효상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앞으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해 수신료 부과방식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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