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승소로 2천만원 손해배상…강등처분 무효 청구소송도 기각

▲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대한항공이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일명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법정 싸움끝에 1심에서 부분패소해 손해배상 소송 2000만원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2억원의 청구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3000만원을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공탁금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원고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땅콩회항은 2014년 박 전 사무장이 비행기에 탑승한 조 전 부사장에게 견과류를 제공하는 서비스 메뉴얼을 가지고 기내에서 폭행과 폭언등을 한 뒤 비행기에서 내리라 명령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갑질’이라는 용어가 생겨날 만큼 사회적 파장이 컸고 조 전 부사장은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후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휴직을 신청, 2016년 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지난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부당 인사를 하지 않았고 박 전 사무장이 복직후 라인팀장 재직 요건인 한·영방송 A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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