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김태우·우윤근 주장 엇갈려… 金 “MB·박근혜 때도 이런 일 없어”

▲ 17일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인천공항서 러시아로 출국한 우윤근 대사.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청와대는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관을 지낸 김태우 검찰 수사관을 19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수사관은 “할 말은 계속 하겠다”며 ‘폭로’ 의지를 나타냈다.


김의겸 청와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김태우 전 특감반 파견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고발장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고 접수시각은 오전 11시14분”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비위혐의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행위를 지속하는 점’이 고발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건을 형사1부(부장 김남우)에 ‘신속히’ 배당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김 대변인은 또 “청와대는 어제(18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징계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우윤근 러시아 주재 대사도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리검토가 되는 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수사관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최근 특감반원 시절 작성한 첩보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이로 인해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우 대사가 2009년 사업가 C씨로부터 조카 채용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돌려줬다는 게 첩보내용 중 하나다.


우 대사 측은 이를 강력부인하면서 우 대사 측근인 중국 우한(武汉)총영사 D씨가 처제 남편인 E씨 명의로 2016년 4월 차용증을 쓰고 1000만원을 빌려줬다고 반박했다. 또 차용증을 공개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 14일 조선일보에 보낸 편지에서 청와대가 자신을 검찰로 원대복귀시킨 것에 대해 “발단은 우 대사에 대한 비리첩보 보고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에 의하면 당초 특감반장은 김 수사관에게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을 거쳐 임종석 비서실장에게까지 보고서가 전달됐다며 ‘잘했다’고 칭찬했다. 그러나 우 대사뿐만 아니라 여당 출신 고위공직자, 공공기관장 등 다수 인사에 대한 비리보고서로 인해 청와대로부터 ‘찍히게’ 됐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가 자신에 대해 ‘미꾸라지’ ‘물 흐린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배신감을 느낀다”며 “작년 특감반에서 작성해 이첩한 첩보 20건 중 18건이 내 단독실적이다. 그런데 정권과 가까운 사람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엉뚱한 오해, 감찰을 받은 뒤 쫓겨났다”고 말했다.


그는 “내 핸드폰은 청와대가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고 있어서 지인들과 연락도 못 하고 있다. 지금은 가족과 지내고 있다”며 “(전에 일한) 이명박·박근혜정권 특감반 당시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갑자기 긴급체포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든다. 그러나 내 마음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수사관 주장이 사실일 경우 청와대와 관련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지 않겠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김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은 허구라고 일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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