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편차 수사 논란 시작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 성별 판결 무관”

▲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모델 안모(25)씨가 20일 오전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원심 양형을 유지받았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홍대 누드 크로키 몰카 사건’의 가해자 여성 모델이 항소에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0일 오전 열린 안모(25)씨에 대한 상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이 (항소 이유처럼)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워서 양형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 볼 수 없다”며 원심 징역 10개월형을 유지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홍대 회화과의 누드 크로키에 참여한 여성 모델이 같은 누드모델이자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뒤 여성주의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증거물인 핸드폰을 한강에 버리고 워마드 서버 관리자에게 ‘사진을 삭제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어린 나이인데다 수차례 법원에 반성문을 내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내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하지만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사회적 영향력이 큰 워마드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한 점, 지극히 주관적인 분노 표출 외에 동기를 참작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 형이 내려진뒤 검찰과 안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안씨는 이날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면서 죄를 갚아나가고 싶다”며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젠더 이슈를 만들어낸 사건인만큼 항소심에도 관심이 많았다. 특히 극단적 여성주의 단체에서 “다수의 남성이 몰카를 찍었을때완 달리 여성이어서 빠르게 진행됐다”는 이유로 성차별 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징역형이 결정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남성인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 양형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도 나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이런 범행에 대해서는 사회적 위험성과 피해를 감안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과는 관계 없이 성적 욕구 충족, 영리 추구 등 가해자 목적에 따라 (처벌에) 차별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양형이 감형 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네티즌들은 “아마도 성별이 뒤바껴서 남성이 가해자였다면 징역 2년은 나왔을 것”, “법치주의 국가에서 매우 당연한 일이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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