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직원들이 산림을 탐방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21일 산림청은 국가가 개발한 신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 국유품종 통상실시 계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유품종이란 국가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신품종으로, 일반품종과 다른 성질(특성)을 인정받아 지식재산권의 일종인 품종보호권을 출원·등록한 것이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신품종의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유품종 통상실시는 연 2회 진행되는데 이번 계약대상 품종은 표고버섯 2품종(백화향, 산백향), 산돌배 1품종(산향), 돌배 1품종(수향), 음나무 1품종(청송), 밤나무 1품종(대보), 다래 3품종(오텀센스, 신그린, 참그린) 등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6종 9품종으로 알려졌다.


통상실시 계약 공고문은 산림청 누리집에 한 달 간(’18.12.21.∼’19.1.20.) 게시되며, 계약 후 3월에 접·삽수, 균주 등을 분양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산림청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출력해 산림자원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계약의 대상자는 건전한 종자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계약은 '종묘생산업등록', '종자업등록'을 한 자로 제한된다. 계약자는 판매계획량에 비례한 실시료를 지불하고 삽수 등을 분양받아 묘목을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이번 국유품종 통상실시로 판매자들이 소득·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얻고 수요자들은 다양한 품종을 선택해 재배할 수 있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국가가 개발한 신품종인 국유품종을 널리 보급해 산림분야 종자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전망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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