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을 발의한 박광온 의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20일 박광온(수원 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치 청산에 힘 쓰고 있는 독일식 ‘역사 왜곡 금지법’ 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정확한 명칭은 '일제강점기 및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에 대한 허위조작 정보 금지법'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일제 강점 역사를 찬양하고 왜곡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박 의원은 "독일은 나치의 지배와 유대인 학살을 왜곡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와 무관하게 단호하게 처벌한다" 며 "독일 형법 제130조(국민선동죄)는 ‘나치의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승인하거나 찬양하거나 정당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함께 ‘소셜네트워크상의 법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이를 ‘위법한 콘텐츠’로 규정하여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게 관련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삭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삭제의무를 위반한 했을 시 최대 650억 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우리는 법의 미비로 인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와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역사를 왜곡하고, 심지어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연계하여 독일처럼 온오프라인에서 역사 왜곡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법안 취지에 대해 밝혔다.

박 의원은 "형법 개정안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비롯하여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와 침략전쟁 행위에 대해 왜곡·찬양·고무 또는 선전하는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역사의 재현을 위하여 영화, 공연, 전시에 사용하거나 교육, 연구, 보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 A급 전범 기시노부스케와 건배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은 기시 노부스케를 자신의 롤모델로 삼고 찬양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형법에서 금지한 역사적 왜곡을 불법정보에 포함하여 온라인에서의 유통도 금지했다. 참고로 현행법에서는 ‘불법정보’의 정의를 음란한 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 등으로 규정하여 온라인에서 생산, 유통 됐을 경우 처벌하고 있다. 최소한 의도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규제되어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 될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뉴라이트'를 비롯한 극우보수 세력, 친일찬양단체들은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을 비하하거나 위안부 할머니들을 성 노예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비하 해 왔다. 또한 극우 인사들은 일제강점기를 찬양하거나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떠 받드는 발언과, 서울에서 열린 자위대 행사, 일왕 생일파티에 참석 하며 매번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이에 전우용 역사학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친일파란 일본에 의지하여 우리나라를 팔고 일본에 의지하여 우리 황상폐하를 능욕하며 일본에 의지하여 우리 동포를 학살하니 사람의 낯을 하고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며 이들은 일본에 가지도 않고 이 나라에 살면서 이런 행동을 하니 '토착왜구'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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