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소위에서 장제원 소위원장이 심상정 의원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임시국회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가 가능할지 24일을 전후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해당 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각 상임위 논의 단계부터 여야간 대립이 첨예하게 부딛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을 빼고 다음주 중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절차에 나서기로 했으나 현재로선 연내 처리가 확실하지 않다.

지난 21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문제로 꼬투리를 잡았다”며 “한국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바른미래당과 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할 길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법안을 신속처리할 수 있는 패스스트랙은 2012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도입됐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대신 심사가 지연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유치원 3법의 경우 국회 입법 논의 중에 정부가 '단일 회계 도입'을 골자로 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모두 국가관리회계로 일원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국가지원금과 보조금만 국가관리로 일원화하고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자는 안을 지키고 있다.

또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경우 12월 임시국회 처리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노사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한 후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상임위를 넘지도 못했다.

여야는 의견차이에 대한 절충점을 찾지 못해 오는 24일 추가 논의하기로 해 이날을 기점으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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