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해 브리핑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정부가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지만 약정휴일은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경영계의 이야기와 노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큰 틀안에선 개편 방향을 유지했다. 수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또한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한 직후 브리핑에서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약정휴일은 노사 합의로 근무를 하지 않는 토요일 등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장관은 “법정 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 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원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하도록 했다.

경영계의 반발과 관련해서 이 장관은 “법정 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 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자율 시정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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