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판결로 군필자 ‘양심불량자’ 돼… 국민저항권 행사해야”

▲ 일명 ‘양심적병역거부’ 시위 중인 여성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55. 강원 춘천)은 ‘병역거부자 대체복무기간 60개월’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군필자가 양심불량자가 됐다”며 ‘국민저항권 행사’를 촉구했다.


공군 대위로 만기전역한 김 의원은 성명에서 “병역거부자 대체복무기간을 60개월로 하는 병역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대체복무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국방부안처럼 36개월이나 27개월이 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 들고 나라 지키는 것과 군대 가기 싫어 다른 곳에서 기간 때우는 건 다르다. 목숨 걸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비교불가”라며 “이 사람들(병역거부자)은 단지 종교적 이유로 총을 들 수 없다는 것이지 국민의 의무는 하겠다고 말은 그렇게 한다. 그러니 최소 5년은 복무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제안한다”며 “헌법 72조에 의하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은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만약 국민투표에서 부결된다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수 없고 대체복무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 판결 하나로 군대 갔다온 사람이 다 양심불량자가 돼 버렸는데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국교회언론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5~16일 실시해 같은달 24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서 응답자의 66.8%가 ‘양심적병역거부를 이해 못 한다’고 답했다. 이해한다는 응답은 26.6%에 그쳤다.


유만석 한국교회언론회 대표는 “양심적병역거부를 허용할 경우 젊은이들의 병역기피 현상이 확산되기에 소위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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