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영업법’ 시행 중인 英… 美는 ‘정치적 올바름’ 브루나이는 ‘징역형’ 논란

▲ 서울 중구 명동에 설치된 성탄트리.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은 가운데 전세계인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어느 나라에서는 ‘휴무’가 강제되는가 하면 어떤 나라에서는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은 2004년 ‘크리스마스 영업법’을 통과시키고 매장면적 약 85평 이상의 상점은 크리스마스에 영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어길 시 약 7천128만원이라는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기에 범죄기록도 남는다.


의회, 정부는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둘째 쳐도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혼자서라도 정상영업에 나서고 싶은 점주 입장에서는 미묘한 법안이 아닐 수 없다.


‘1당 독재’ ‘무신(無神)론’을 주장하는 중국공산당은 사실상 크리스마스를 금지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 2016년 “확고한 마르크스주의자, 무신론자만이 공산당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데 이어 신화통신, CCTV 등 관영매체에서는 일제히 크리스마스 관련 보도가 사라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의하면 주요기관, 대학에는 크리스마스 관련 활동 참여 금지령이 내려졌다. 공연, 종교활동은 물론 산타클로스 인형 판매도 엄금됐다. 중국공산당은 명목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교회, 성당, 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이 ‘감시대상’이다. 일부 교회는 탈북자를 돕다가 변을 당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일명 ‘정치적 올바름’이 크리스마스에까지 침투했다. 크리스마스가 특정종교 기념일이라는 점을 들어 일부 시민들은 불교신자, 무슬림, 무신론자 등을 ‘배려’해야 한다며 성탄트리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예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할리데이’라고 인사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유대인, 무슬림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에 그다지 개의치 않는다”며 이를 비판했다.


적잖은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두말 할 나위 없이 크리스마스 금지령이 떨어졌다. 최근 한 트위터리안이 사우디아라비아 세관당국에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가 불법이냐”고 묻자 세관 측은 “왕가의 원칙에 따라 트리는 금지된다”고 답변했다.


브루나이는 아예 ‘체포’로 대응하고 있다. 브루나이 국왕은 2015년 “비(非)무슬림은 크리스마스를 축하할 순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해선 안 된다”며 “무슬림에게 크리스마스 계획을 귀띔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공개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행위 시 최대 징역 5년에 처한다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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