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자루해송, 망해송, 긴가지해송, 실해송 등… 장수삿갓조개는 해제

▲ ‘바다의 소나무’ 해송류.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해송류 4종을 24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지정했다.
‘해송’은 생김새가 소나무를 닮아 붙여진 이름이다. 산호류인 해송은 청정해역에서만 서식하며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 및 서식지 역할을 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낚시,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레저 활동이 활발해지고 해송류가 장식품, 세공품 등 재료로 많이 쓰이게 되면서 훼손, 남획이 우려돼 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된 해송류는 ‘빗자루해송’ ‘망해송’ ‘긴가지해송’ ‘실해송’ 등 4종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소수 개체만 서식하는 희귀종이다. 현재 4종 모두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그동안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돼 있던 ‘장수삿갓조개’는 과거 작은뿔럭지삿갓조개 아종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분류학적으로 종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이번에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국내 보호대상해양생물은 77종에서 80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해수부는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후보종에 대해 평가위원회 심사,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쳤다. 또 민간자문회의를 통해 일반국민 시각에서 신중히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 추가 지정 및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새롭게 지정된 해송류 4종은 국제적 희귀종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만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해송류 4종에 대한 분포 및 서식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포획·채취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지행위는 포획, 채취,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등으로 가공, 유통, 보관의 경우 죽은 개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키워드

#해송류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