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생활 밀착 치안서비스 가능해질 것"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이하 분권위)는 지난 11월 '자치경찰법(가칭)'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 뒤 2019년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는 안을 내놓았다.


분권위는 오는 2020년 17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분권위는 지난해 4월부터 ‘자치경찰제’를 추진해온 바 있다.


분권위 자치경찰제도과는 “중앙위주의 기존의 일제 지도단속 등 획일적 치안활동에서 탈피해 각 지역별 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한 주민친화적이고 탄력적인 치안활동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는 필수불가결하다”고 설명했다.


분권위에 따르면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생활안전·범죄예방 관련정보를 자치단체와 자치경찰이 공유하며 CCTV 및 가로등 설치·위치조정 등 ‘범죄예방환경개선(CPTED)’도 효율적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성‧가정‧학교폭력 등 문제에 대해 단순 사건처리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학교·자치단체 등과 경찰이 함께하는 문제해결적 경찰활동 활성화, 경찰(지도단속‧사고처리)과 자치단체(시설관리‧개선사업)로 이원화된 교통업무를 자치경찰과 자치단체가 유기적 협조를 통해 통합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기존의 수직적인 일원화 경찰조직에서 탈피해 선거를 통해 주민이 뽑은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 및 시·도경찰위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친화적 경찰로의 탈바꿈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분권위의 설명이다.


정순관 분권위 위원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분권 필요성을 설명하며 “자치분권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 '우리동네 경찰' 자치분권위원회 제공







분권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경찰 본연의 임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은 필수적"이며 "중앙경찰과 자치경찰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 기관장의 임명권을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고 경찰예산을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가 선출직 정치인에 의해 휘둘리지 않겠냐는 우려가 많다는 질문에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해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 방지를 제도화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관계자는 "시·도별로 ‘경찰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지역 치안여건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민주적·효율적 경찰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치경찰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자치경찰특위)는 “위원회에서 안을 도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청에서 법제화 마련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권한이 없어 경찰권 실현이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순은 자치경찰특위 위원장은 자치경찰 도입의 여러 우려에 대해 "여성 청소년, 지역교통, 생활안전 등 민생치안의 60%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며 "자치경찰도 수사권을 갖기 때문에 국민이 느끼는 체감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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