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 갑질’을 한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한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해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주)을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사내 하도급 업체들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해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 업체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 조건을 기재한 계약 서면 총 1817건을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작업을 시작한 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정·추가공사는 ‘선 작업·후 계약’ 원칙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하도급 업체는 작업 수량이나 대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정·추가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작업이 끝난 후에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은 수정·추가 작업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 ‘기성 시수(작업 물량을 시간으로 변환한 것)’를 적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하도급 업체는 기성금이 어떤 근거에 의해 산출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대우조선해양이 객관적 근거없이 실제 작업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그냥 예산 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기성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지급한 수정·추가 공사 하도급 대금은 하도급 업체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 또는 일반적으로 지불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해양은 이에 대해 ‘예산 부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부터 총 계약 금액의 3% 이내에서 수정·추가 작업이 발생하더라도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봐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것이 본 공사의 3% 이내에서 수정·추가 작업을 하도급 업체에게 무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조선 업종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들의 열악한 지위를 철저하게 악용해 의도적으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나중에 원사업자가 정한 조건에 합의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갑질’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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