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27일 이군현(66.경남 통영)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잃게 되었다.


이날 대법원 2부에서 열린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의석 1석을 잃게 되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의원은 보좌관으로부터 월급 일부를 돌려받거나 고등학교 동문에게 후원금 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등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에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인정한다"며 이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시키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이 확정 됨에 따라 이 의원은 국회에서 당장 퇴출 되며 10년간 공무원직도 제한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보좌관 3명으로부터 2억원대의 월급을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등의 꼼수를 써서 기소되었으며, 동문이었던 사업가 허모씨로 부터 1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가 적발되어 검찰에 기소되었다. 또한 정치자금에 관해 선관위에 회계보고도 하지 않는 점도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회계보고 누락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2억 6137만원 추징을 선고 한 바 있다.


1952년생인 이 의원은 경남 통영출신으로 중앙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나와 캔자스대학 교육학 석박사를 취득한 뒤 카이스트, 중앙대학교의 교수를 지내다 국회로 입성한 교육자 출신 의원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한 뒤 바른정당에 입당했으나 다시 바른정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여 정치권으로 부터 철새정치인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보좌관의 월급을 빼돌리거나 정치자금을 횡령한 혐의등이 적발되어 과연 교육자 출신이 맞느냐는 대중들의 지탄까지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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