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김용균씨의 모친인 김미숙씨가 국회를 찾았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27일 여야는 그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의 개정에 극적 합의했다.


지난 11일 태안화력발전소 석탄공장에서 근무중 사고를 당해 숨진 故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여야는 그간 서로의 입장차만 주장하며 개정을 미뤄와 사회적인 공분과 지탄을 받아왔다.


이에 故김용균 씨의 모친인 김미숙 씨는 국회를 집적찾아 각 당의 대표들을 만나고, 환노위 위원들을 만나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당부했지만 협의는 지지부진했다.


이에 김 씨는 "법안이 개정될 때까지 국회를 찾겠다"며 매일 국회를 찾아와 환노위 회의장 앞을 지켰고 "죽은 아이 앞에서 고개를 들고싶다.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의 아들들을 지켜야 한다"며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어선 안된다"고 강조 해 왔다.


김 씨가 연일 회의장 앞을 지키고 있자 회의장에 들어서는 의원들은 김 씨를 안아주며 노력 하겠다는 말만 반복 해 왔지만 협상은 나아질 길이 보이지 않았다.


결국 이날 여야가 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면서 김 씨는 임이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을 잡고 "정말 고맙다.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표현이 안 된다.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흘려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마음을 담아서 합의했다. 마음이 무거웠다. 100%만족 하시진 않겠지만 최선을 다했다"며 김 씨의 손을 잡았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정부안에서 살짝 후퇴한 내용으로 합의 되었다. 임 위원장은 "도급인 책임과 관련해서 지금 합의한 내용은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하거나 제공하는 장소 중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했다"라며 "도급인과 소급인 벌칙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정부 측 안은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를 가져왔는데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동철 의원은 "형사처벌도 현행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정부안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5배다. 사업주 측에서 너무 과하다고 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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