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부터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10m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흡연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시ㅡ군,구청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31일부터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근 10m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만약 흡연을 할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1월 1일부터는 흡연카페도 모두 금연구역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전국 약 4만8000개의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이 금지된다고 30일 밝혔다.

시·군·구청은 행인이 잘 볼 수 있게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부착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19년 3월30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 시행으로 어린이집 3만9000여곳과 유치원 9000여곳 등 전국 4만8000여곳에서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또한 2019년 1월1일부터 이른바 ‘흡연카페’(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카페’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흡연카페 대부분이 영세업소인 점을 고려해 업종변경이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 설치 등 준비기간 3개월(1월1일~3월31일)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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