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서구는 폐비닐 수거 대란속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장바구니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비닐 없는 가게' 운영을 지난4월 24일 시작했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환경부는 3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 재활용법) 시정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일회용 비닐봉투를 공짜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전국 대형마트 2000여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인 슈퍼마켓 1만 1000여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할 수 없다.

이제부터 재사용 종량제봉지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으로 대체해야 하며 만약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생선과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들에 한해 속비닐등은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비닐봉지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인 제과점에 대해선 비닐 봉지 사용 억제 업종에 포함되지 않은점을 고려해 1월부터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년 1∼3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세탁소 등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의 재활용을 확대·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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