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화면.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투데이코리아=김민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내·신청을 지원하는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개설된 홈페이지는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각각에 대한 △소개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규제 샌드박스 신청·진행·결과 등 전과정을 관리하는 원스톱 과제관리통합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홈페이지 오픈과 연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 상담센터를 내년 1월 3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관심있는 기업들은 과제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관련 하위법령도 입법예고를 거쳐 1월초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 밀착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서 작성을 사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를 조기에 구축한다”며 “그간 규제로 사업기회를 얻지 못했던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