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가 12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고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가운데, 정부와 산업계의 갈등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31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국무위원들 간 격론 끝에 심의 보류하고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처리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다.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월 기준 시간이 기존 소정근로시간 월 174시간에 법정 주휴시간 월 35시간을 더해 총 209시간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하면 사업주가 한 달 동안 부담해야 하는 월급은 174만5150원이 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자 산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보완책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 시행령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기업의 경영 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경총은 “전반적으로 불안한 경제 상황과 단기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기업의 최저임금 지불능력 고갈 등 당면한 기업 현실과 시행령 개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엽합회(이하 연합회) 역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007년 대법원 판결 이래 올해 7월과 10월의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최근까지 초지일관 유지되고 있는 대법원 판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문제는 오히려 숙련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인상 여력을 위축시킨다”며 “숙련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들간의 임금 변별력을 상실시키고 나아가 물가인상과 일자리 감소까지 초래해 경제 위축까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가적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시행령은 월급제 노동자의 최저시급 산정을 위한 산정 방식을 개정한 것일 뿐”이라며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여년 간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돼 온 방식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약정휴일수당까지 최저임금법으로 지급을 강요한다는 우려가 있어 약정휴일에 관여하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수당과 시간을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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