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달 31일부터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사육이 금지된다.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2019년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선 닭이나 오리의 사육업 허가가 금지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달 31일부터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와 신고 및 처리시설 설치의무화,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이 필요할때 매몰지 확보 의무 등이 담겼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과 사육업 허가가 금지된다.

또한 기존의 허가 농장이더라도 500m 이내에 닭과 오리에 관한 내에선 새로운 종축·사육업 허가가 금지된다.

만약 이를 어길시 축산법 위반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그밖에도 부화업 대상에 메추리알도 추가돼 메추리 부화업자는 시장이나 군수 등의 허가가 필요하다. 기존에 사업을 하던 이들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진 허가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령 규칙 등을 9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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