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3일 이낙연 총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법무부와 혐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 중 기업손실액의 최대 3배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손해배상은 오는 7월내로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그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한다.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같은 ‘15년 이하 징역형’에서 ‘3년 이상 징역형(예정)’으로 형량을 높인다. 그동안 관대한 처벌 탓에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다는 점에 근거해 앞으로든 국가 차원 지원이 없더라도 연구개발에 신고를 의무시한다.

이외 정부는 현행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AI, 신소재 등 신규업종으로 확대·지정하고, 영업비밀 범죄 구성요건을 완화해 기술보호 범위를 넓혔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산업기술 보호는 기술개발과 동일하게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핵심적 요소”라며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기술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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