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의사를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박모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30대 남성이 진료 중이던 의사를 살해하고 진술하는 과정에서 “머리에 소형폭탄을 심은 것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며 정상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탄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러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이런 진술이 번행동기로 단정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강북삼성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유치장, 피의자 박모씨에 주거지 등 4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박씨의 병원 진료기록과 진료내역, 휴대폰, 컴퓨터를 확보했으며 이를 분석해 범행동기를 확인할 예정이다.

그는 평소에 부모를 폭행하고 고인이 된 피해자에게 정신진료를 받았던 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 A에 따르면 박씨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의 폭력성 때문에 떨어져 살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박씨는 가족과 떨어져 살며 최근 1년간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오후 흉기를 가지고 오후5시44분께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던 도중 담당의사인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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