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초계기 영상 공개 일주일 만에 반박 영상 게재…“영·일 번역본 차례로 올릴 예정”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레이더 갈등 관련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브리핑을 갖고 유튜브에 해당 반박 자료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일본이 한일간 발생한 ‘레이더 갈등’관련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일방적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방부가 일본 해상 초계기(P-1)의 위협적인 비행 모습을 담은 반박 영상을 공개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과 허위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 영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현수 대변인은 “이번 (동영상) 공개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일어, 영어본 영상을 공개해 왜곡된 사실이 전 세계 네티즌에게 전달됨에 따라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며 “먼저, 국문본을 유튜브에 탑재하고 이후, 영문 등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국방부가 레이더 관련 한일 갈등에 대해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 행위(저공 비행 등)을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투브 영상 캡처)

해당 영상은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 행위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히며 4분 26초 분량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달 20일 오후 3시경 동해 해상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조난 선박에 대해 구조작전을 펼친 광개토대왕함이 추적 레이더(STIR)를 가동했다는 일본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시작됐다.

이에 국방부는 크게 4개로 일본 측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는 왜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현장에서 저공 위협비행을 했는가”,“일본이 국제법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인가”, 가장 쟁점인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STIR를 조사했는가”, “일본 초계기의 통신내용이 명확했는가”에 대해 반박했다.

저공 위협 비행에 대해선 “일본은 공개한 영상을 봐도 초계기가 구조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 며 “저일본 초계기는 광개토대왕함 150m 위, 거리 500m까지 접근해 함정 승조원들이 소음과 진동을 강하게 느낄 정도로 위협적이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중인 함정에 비신사적 정찰 활동을 계속하며 광개토대왕함을 방해하는 심각한 위혐 행위”라며 “군용기인 초계기가 저공비행하는것은 우발적인 군사대응으로 이어질수 있기때문에 이에대해 일본은 해명할것”을 촉구했다.


▲ 국제민간항공협약으로 정해진 국제법상 군용기는 저공비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근거. 빨간색 처리된 a는 저공비행이 허락되는것은 민간기로 제한하고 있으며, b는 군용기는 해당 법령에 대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유튜브 캡처)

국제법을 준수했다는 주장에 “일본 방위성이 게재한 자료를 보면 국제민간항공협약과 일본 항공법(ICAO) 시행규칙을 인용했다” 며 “이는 군용기인 초계기에는 허용이 되지 않는 국제법으로 이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러한 법령 해석은 일본이 자의적으로 왜곡,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가장 쟁점중인 가운데 하나인 사격통제 추격레이더(STIR)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상에서 “당시 광개토대왕함은 구조 작전의 일환으로 탐색레이더만 운용했다”며 “일본 초계기가 레이더 전파를 탐지했다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광개토대왕함 주위를 저공비행하며 ‘무장(함포)가 자신들을 향하고 있지 않다”고 공격 의도가 없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정말 STIR를 조사했다면 일본 초계기는 즉각 회피기동을 했어야 한다. 하지만 광개토대왕함 방향으로 다시 접근하는 상식 밖에 행동을 보였다”며 대답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일본 초계기가 경고하는 통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며 “잡음이 심하고 광개토대왕함에서는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구나 일본 초계기가 통신을 시도한 시점은 이미 구조작전 상공에서 상당히 벗어난 이후를 꼬집었다.

국방부는 “우리 해군은 우방국 해상 초계기에 어떠한 위협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재차 밝히며 “만약 일본측이 주장하는 추적 레이더 증거자료(전자파 정보)가 있다면 양국 실무협의에서 제시하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에서 이 사안을 통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실무협의를 통해 사실 확인 절차를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일본측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다. 일어 번역이 없는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영상에 일본어로 작성된 일본인들은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고 싫어요 표시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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