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서 산업입지 수급계획 '19년 지정계획' 확정

▲ 국토교통부 로고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해 제출한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대해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작년 12월 개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각 시‧도별 산업육성 정책의 입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시‧도의 법정계획이다.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2016년~2025년)은 16년부터 수립 시작해 17년 대구광역시 등 7개 시‧도가, 18년 부산광역시 등 10개 시‧도가 수립 완료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향후 2025년까지 각 시‧도의 산업입지 정책의 지침 역할을 수행하게 됨은 물론 확정된 연평균 수요면적은 시‧도의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면적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게 된다.


특히 이번 수급계획은 그간 시‧도에서 산업용지의 수요를 과다 추정하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이며 향후 정확한 수요추정에 따른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의 공급이 기대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기반산업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등 상승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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