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고기의 근내지방도(마블링) 등급기준이 소폭 완화될 예정이다.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올 12월 국산 소고기 근내지방도(마블링) 등급기준이 낮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품질 수준을 유지하면서 수입산 소고기와의 가격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공포했다. 도매시장․공판장(13개소)과 식육포장처리업체(약 6.4천 개소) 및 식육판매업체(약 49천 개소)의 등급표시 등 변경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보완 등을 위해 1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12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고기의 경우 지금은 지방함량이 17% 이상인 경우에만 1++등급으로 판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소폭 완화해 지방함량이 15.6% 이상인 경우도 1++ 등급으로 판정하게 된다. 1+등급도 지금은 지방함량이 13~17%인 경우에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함량 이 12.3~15.6%인 경우에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완화된 1++등급 쇠고기의 경우는 근내지방도를 함께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근내지방함량에 따라 고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쇠고기 등급 판정시의 근내지방도 기준을 완화하면 농가들이 소 사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경영비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근내지방도 위주로 소고기의 육질등급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근내지방 이외에 육색, 지방색, 조직감 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그 중 최하위 결과를 최종 등급으로 결정하는 ‘최저등급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바뀐 쇠고기 등급 판정 기준은 올 12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말고기에 대해서도 등급제가 도입된다. 농식품부는 말고기의 육량등급을 A, B, C 등 3단계로, 육질등급을 1, 2, 3 등 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말고기 등급제는 올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퇴역하는 경주마의 도축이 증가하면서 품질이 우수한 제주마·한라마의 가격이 하락하고 말고기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졌다”면서 “말고기 등급제를 통해 말 비육농가들의 고품질 말고기 생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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