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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 익명 고민상담 모바일 앱을 운영하는 나쁜기억지우개주식회사가 이용자들의 정보를 정리해 판매하려 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법령 위반여부를 파악, 8일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해당 회사가 명시적인 동의없는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자 정보의 제3자 제공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어 방통위는 위도, 경도도 수집했다는 얘기도 언론보도에서 드러난 만큼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본보는 이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보고자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침해조사과 관계자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관계자는 "언론보도에서 해당 회사 SNS에서 여러 이용자들의 불만과 고충이 드러났다고 밝힌 만큼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상담내역 또한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가입 청소년들에게 회사는 24시간 후엔 상담내용이 사라진다고 공지한 후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했다"며 상담내용을 24시간이 초과됐다면 이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를 가려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개인정보라는 것은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정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실마리)가 있다면 성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사용자는 "이번 조사로 자신의 고민을 마음놓고 털어놓은 청소년이 상처받지 않도록 명확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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