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로고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법무부는 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높이고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이 지역별로 인상됐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등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가 오는 4월 17일 출범한다"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 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할 분쟁의 유형 등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에 관한 통합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법무실 심의관은 "이번 개정으로 보다 많은 상가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고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