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국세청 제공)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하고 ‘13월의 월급’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의료비 자료의 경우 15~17일 운영되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인 도서·공연비 자료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가 새롭게 제공된다.

18일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제공된다. 연말정산 공제 신고서 작성과 공제자료 제출 등 실질적인 연말정산 신고가 이뤄진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세액도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인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수정·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지난해까지는 불가능하던 모바일 간소화 서비스 예상세액계산도 올해부터는 가능해졌다.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모든 근로자의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도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모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된다.

또한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회사가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근로자는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도 있고 맞벌이 근로자 절세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 간소화 자료 등을 조회할 수도 있다.



키워드

#연말정산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