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고간장 홈페이지. <사진=홈페이지 캡쳐>

[투데이코리아=김민기 기자] 검찰이 ‘몽고간장’으로 잘 알려진 몽고식품의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해외에 법인을 세워 수십억원대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 때문이다.
복수 언론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 외사부(유동호 부장검사)는 지난 8일 몽고식품 김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외무역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 국외도피 △관세법 위반 등이다.
김 대표는 간장 원료인 탈지 대두(콩)를 수급을 대행해 주는 법인회사를 미국에 세워 몽고식품의 탈지 대두 수입을 도맡는 방법으로 수년 간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의 이같은 혐의를 포착한 세관은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 측은 김 대표가 콩을 직수입하는 대신 법인을 통해 콩 수입가격을 부풀려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법인은 탈지 대두 수입을 대행해 준 대가로 수입가격의 10~15%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수십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세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김 대표에게 법인 설립 이유와 콩을 왜 시세보다 높게 구입했는지 등에 대해 들여다 보고 있다. 또 몽고식품과 법인회사의 회계장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몽고식품은 검찰이 적용한 김 대표의 혐의에 대해 강력 부인하고 있다.
몽고식품 측은 이번 의혹에 대해 “미국 현지 수입대행법인은 콩을 안정적으로 수입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수수료는 사전에 맺은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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