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갑룡 경찰청장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경찰청은 지난 2018년 3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 A씨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B씨를 오늘 태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A씨(51세, 남)는 특수강도 강간 등 성범죄 혐의로 7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으나 지난 2018년 3월 부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일본으로 출국한 후 다시 태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해외로 도주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B씨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약 2년 6개월 간 회원 수 약 3만 7000명 규모의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2억 5000만원 가량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였다. 특히 B씨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해 다른 음란사이트에도 게시하는 등 음란물 공급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에서는 피의자들이 해외로 도피했다는 것을 알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 받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한편 태국 인터폴에 피의자 검거를 요청해 지난 10월 7일에 B씨를 13일에는 A씨를 각각 검거할 수 있었다.

수사 관계자는 "특히 경찰청에서는 태국 경찰과 협의해 B씨를 검거, 현장에서 압수한 노트북 등 증거자료 전부를 제공받아 한국으로 가져왔다"며 따라서 B씨의 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병호 경찰청 외사수사과장은 “한국과 태국 경찰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한국으로 송환해 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인터폴 등을 통해 해외에 도피중인 피의자들을 끝까지 추적‧검거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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