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 사진= 저스트뮤직 제공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이 카디비를 모욕·성희롱 등에 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현덕 판사)은 10일 오전 선고 공판에서 위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김 판사는 “가사에 성적 표현이 드러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면서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SNS에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을 올린 점을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보호될 수는 없다”면서 “힙합의 장르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노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고 표현 방식도 매우 저속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블랙넛은 지난 2017년 4월 발표한 곡에서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키디비는 블랙넛이 공연에서 4차례에 걸쳐 자신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줬다는 내용을 추가해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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