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전담조직 신설해 체계적 대책 추진과 예방책 마련, 노동안전조사관제 도입

▲ 서울시 로고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서울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까지 정규직화 지속 추진, 안전분야 노동조건 실태조사 등 철저한 대비를 통해 안전한 일터조성에 힘쓰겠다고 14일 밝혔다.


당정에 따르면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국회는 이번 개정이 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 및 하도급 금지,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 강화 등이 주요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 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1월 8일 개정 법률의 공포가 의결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1월 노동정책담당관 내 ‘산업안전팀’을 신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산업안전대책을 마련한다. 또 상반기 중에는 노동현장의 유해요인을 조사, 개선조치를 내리는 ‘노동안전조사관’ 제도를 도입해 일터의 안전관리수칙 적용 여부를 철저하게 살필 계획이다.

시는 노동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점검위원회’를 구성해 안전한 노동현장 조성방안과 서울시의 산업안전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위험업무에 대한 정규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며 "시는 금번 개정된 법상 외주금지 분야 외에도 철도·지하철 선로 및 승강장 안전문 작업 등 시민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는 현재처럼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30여 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과 체계적 실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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