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시작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이용자들이 몰려 예상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들은 서비스 첫날 15일, 18일, 21일 25일 사용을 피하라고 당부했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15일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자료의 경우 15~17일 운영되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2%로 인상했다. 700만원까지 제공되던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공제한도도 폐지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했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감면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했다.

지난해까지는 불가능하던 모바일 간소화 서비스 예상세액계산도 올해부터는 가능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비스 첫날인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수정·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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