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토요타 로고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한국토요타자동차(주)가 2015~16년식 RAV4차량을 국내에 출시하면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 사실을 광고한 행위에 대해 광고중지명령 등과 더불어 8억1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지난 9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요타의 국내출시 RAV4차량의 경우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되지 않아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될 수 없는 차량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토요타는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을 광고하면서 미국과 국내차량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며 안전사양 차이에도 불구하고 해외 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모델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최초로 제재조치를 부과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한국 토요타의 같은 차량 광고, 하지만 국내 차량에는 안전기재는 누락됐다. (자료제공: 공정위)


사진과 같이 한국 토요타의 2015~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의 경우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돼 있지 않다.


공정위가 밝힌 바와 같이 한국 토요타는 국내 출시차량을 광고하면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국내 출시차량간 안전보강재(브래킷)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것이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금번 조치는 국내 출시차량과 해외 판매차량간 중요한 안전사양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평가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차량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최초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단순히 광고내용이 실제 판매모델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행위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로써 안전도 평가 등 광고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돼야 함이 업계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자동차의 안전이 생명․건강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된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기만적인 광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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