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일반 국민이 한국은행에 교환을 의뢰한 손상은행권의 액면금액은 24억대로 알려졌으나 실제로 교환 받은 금액은 23억원대라며, 교환을 의뢰한 금액 중 1억2000만원은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아 교환을 받지 못한 액수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화폐 교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경기도 부천의 권모씨는 공장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훼손된 은행권 4370만원을 교환했고, 전라남도 광주의 이모씨는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로 플라스틱 저금통이 녹아 지폐와 붙어버린 은행권 89만원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공원 내에 설치된 모금함에 빗물이 유입되어 훼손된 은행권 507만원을 교환하였으며, 경기도 김포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남모씨는 물품구매대금을 집에 보관하던 중 폭우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여 훼손된 은행권 2억 4,035만원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전북 정읍에 위치한 관광단지는 단지내 연못에 관광객이 던진 손상된 동전을 수거했는데 이는 총 41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은 화재 등으로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래 면적과 비교해서 남아있는 면적이 3/4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2/5 이상 3/4 미만이면 액면금액의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 준다고 밝혔다.
특히, 불에 탄 은행권은 붙어 있는 재 부분까지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하므로 불에 탄 은행권을 교환할 때에는 원래의 모습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를 털어 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용기에 담아 운반할 것을 추천했으며 금고, 지갑 등에 보관된 은행권이 불에 탄 경우 보관용기 상태로 운반할 것을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