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16일 핀테크 로브어드바이저 사업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개장안을 입법예고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투자일임업자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계약 체결시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이 폐지된다. 일정요건을 갖추면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운용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업체의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투자일임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4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췄다. 소규모인 핀테크 기업이 자기자본 40억원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을 허용했다. 기존에는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 가능하나 펀드재산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의 운용이 제한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체계, 침해사고 방지 체계 구비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운용이 허용된다.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대한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 위탁도 허용된다. 단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자산운용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완화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과 업체의 펀드·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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