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닛산 홍보물.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의 연비를 과장해 표시·광고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유로-6 등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한국닛산(주) 주식회사 및 그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이하 닛산본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닛산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 디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인피니티 매거진)을 통해 판매하는 차량의 연비가 실제 리터당 14.6km임에도 불구하고 리터당 15.1km인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한국닛산은 닛산본사로부터 받은 시험 성적서의 연비 데이터를 실제 연비를 조작해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표시·광고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는 연비 표시를 그대로 신뢰한다는 점, 소비자가 직접 연비를 측정해 표시 광고의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소비자 오인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 연비는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최우선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는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했다.

환경부의 수시 검사 결과(2016년 5월 16일 발표) 이 사건 차량은 일반 주행에서 흔히 나타나는 조건인 흡기온도 35도 이상인 경우에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임의 설정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외 도로 주행 시험에서의 질소 산화물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실내 인증 기준(0.08g/km)의 20.8배(1.67g/km)에 달하는 등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 조건에서는 법상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충족하는 차량인 것처럼 표시·광고했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한국닛산에 과징금 9억원을 부과했다. 또 연비 과장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한국닛산을, 환경 기준 충족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하여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차량의 성능, 기술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소비자가 그 내용을 검증하기 어려운 차량의 연비 수준 표시·광고의 거짓·과장성을 적발했다는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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