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열람 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거쳐 금년 4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예정

▲ 서울시 미관지구 분포도 (자료제공: 서울시)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서울시가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서울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돼 온 도시관리수단인 ‘미관지구’ 폐지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과거 1965년 종로, 세종로 등에 지정‧운영해온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지가 53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정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 목적이 모호해졌거나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기능이 대폭 축소돼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로 지적받아온 ‘미관지구’ 제도를 일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미관지구 총 336개소 가운데 지역별로 특화경관이나 높이관리가 꼭 필요한 23개소는 ‘경관지구’에 전환하는 방식으로 용도지구를 재정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시 문화부서 관계자는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이 입지가 가능해져 일대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다만 시는 ‘미관지구’ 내 건축규제 가운데 건축선(3m 후퇴)의 경우 가로변 개방감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미관지구 폐지 이전까지 각 자치구별로 건축선 변경(도로명 기준) 지정 고시를 완료해 현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미관지구’에서는 도로 경계로부터 3m까지 건축한계선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3m를 벗어나 건물을 배치해야 한다. 시는 미관지구 내 건축선 관리는 규제를 통해 부족한 보행공간을 확보해 온 만큼 미관지구가 폐지되더라도 상위법 개정 등 다른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되야 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미관지구는 1930년대에 만들어지고 서울시의 경우 1960년대부터 운영돼 온 가장 오래된 도시관리수단으로 그간 서울의 도시골격을 이루는 근간이 돼왔다”며 “다만 시대적 여건변화 및 도시계획제도 변천에 따라 미관지구 대대적 정비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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