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축물 안전 컨트롤타워 ‘지역건축안전센터’ 신설, 자치구도 '20년까지 조기 설치

▲ 서울시 로고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서울시가 가산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지반 붕괴,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같은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으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제도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찾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최근 건축물의 지하화, 고층화가 가속화되면서 민간 건축공사장에서 굴토 분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굴착공사의 경우 대규모 공사장 위주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어 중‧소규모 공사장은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과거 1990년대 비리방지 차원에서 공무원의 현장조사가 폐지되고 민간공사의 관리‧감독을 감리자 등 민간에 이양됐지만,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하다보니 감리기능과 전문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이것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체계적인 공공관리의 필요성이 건설업계에서 제기돼 왔다.

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민간 건축공사장 인접지반 붕괴사고와 관련해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선 착공 전 단계에서는 땅파기를 하는 공사장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뤄지는 ‘굴토심의’ 대상을 기존 대규모 공사장에서 중‧소규모 건축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또 시는 기존 건물 철거 전에 이뤄져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 시기를 기존 건물 철거 이후로 바꿔 실질적인 지질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착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착공 '신고제'는 '허가제'로 전환해 착공 전 안전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한다"며 "신고제는 처리기간이 1일에 불과해 설계도서의 철저한 안전 검토에 한계가 있었지만 허가제로 전환되면 전문가 심의 및 허가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시 민생사법특별경찰대에 의하면 무면허 건축업자에게 건설면허를 빌려주는 불법 면허대여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면허 대여자뿐 아니라 공조한 건축주, 중개자, 업체와 묵인한 감리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형사 고발 및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민생사법특별경찰대 관계자는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대해 특사경이 수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며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처벌 이력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희선 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통해 민간 건축공사장, 특히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중‧소규모 건축공사장도 촘촘한 안전관리, 검증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며 “건축안전센터가 현장 중심의 건축물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가 돼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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