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촛불혁명을 계기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철학을 가치로 대한민국의 노동정책을 바꾸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된 뒤 정부는 노동계에 일 가정 양립정책, 워라밸(워크 라이프 밸런스-Work life balance)정책을 들고 나오며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이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 이른바 52시간 근로제를 들고 나왔다.

이에 관련법규인 근로기준법개정안은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했고 2018년 7월 1일부로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안이 시행됐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개정안은 하루최대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휴일근무를 포함한 연장근로도 총 12시간까지만 법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로 근로자들의 삶을 중요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엿볼수 있는 정책이다.


▲ 경남의 중소기업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기까지

한국전쟁 후 대한민국은 폐허가 되어버린 국토에서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수출주도국가를 자임하며 고성장 산업정책을 썼다.

6~70년대 고도성장속에서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만든 대한민국은 노동자들의 밤낮 없는 노력과 수없이 흘린 피 와 땀으로 기적적인 성장에 이르렀고 1996년에 선진국들이 모여있는 OECD에 가입하며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는 쾌거를 이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인권은 무시되고, 개개인의 편의는 성장논리 앞에 철저히 무시되어 수많은 인권유린과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급기야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 열사는 1970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구호를 남기고 스스로 화마에 목숨을 던졌다.

전태일 열사의 안타까운 희생속에 사회전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부각되며 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전 열사 이후에 노동계 전체로 노조설립이 확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 되거나 생존권을 걸고 사측과 사투를 벌였다. 또한 헌정 사상 최악의 금융 사태였던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엔 비정규직 문제까지 겹쳐 그 양상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 故전태일 열사


금융업계의 특수성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자 비상이 걸린 것은 어느 업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금융업계는 난감한 기색이 역력했다.

특히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제 유가를 비롯 미국 금리, 미 연준을 비롯한 세계 주요선진국의 금융정책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촉각을 곤두 세워야하는 금융업계는 52시간제 시행 앞에 고심을 거듭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이 강제성을 띄고 있기에 업계는 어떻게든 지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업체에선 탄력근로제와 PC오프제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본보는 국내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과연 어떻게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할 것인지 인사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은행 인사팀 관계자는 “52시간 근무제는 한국은행 뿐 아니라 금융기관들 모두 시행예정인 것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세계 경제 불확실성속에서 사회 여러 분야의 경제 연구를 비롯 국제 경기 지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야근이 잦을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안고 있는 한국은행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담당자는 “이번에 통과된 법은 법적 예외조항이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어떻게든 지키려고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한국은행 태평로 본관


또한 한국은행은 해외 사무소와 시차가 달라 부득이 하게 야간 업무를 할 수밖에 경우에는 “미리 이메일을 비롯한 모바일 메신저로 수시로 연락을 하기에 큰 불편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주말 같은 경우는 12시간을 지켜야 하는데 이 부분도 감안하여 논의중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국내 경제 사정속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의 특수 적인 업무가 예외조항으로도 적용이 안되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만약 불가피하게 예외조항이 있다고 하면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야 할텐데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라며 “그것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정부와 논의를 거치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실무자라서 정부와 논의하는지 여부는 알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52시간 근무제시행을 앞두고 직원들의 반응은 어떠냐는 질문에 “직원들에게 여론조사를 따로 해보지는 않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한국은행의 다른 관계자는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의 직원들은 좋아할 것이다. 또한 출근을 일찍하는 부서의 직원들도 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52시간 근무제를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