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부-유럽항공안전청 업무협약…인력 교류․기술지원 등 협력

▲ 국토부-유럽항공안전청 '항공안전협력 양해각서(MOU)체결 현장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유럽항공안전청과 '항공안전협력 양해각서(MOU)'를 23일 체결했다.


국토부는 이번 양해각서는 2017년 9월 유럽항공안전청에서 민간항공기의 운항안전 정보 공유를 국토교통부에 제의한 것에 대해 한-EU 간 항공안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안전정보 공유 범위 확대와 교육․인력․기술교류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제의해 1년여 간의 협의를 거쳐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항공안전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활동 교류 ▲워크숍‧세미나 공동개최 ▲기술분야 인력 교환업무 ▲항공안전정보 공유와 이를 위한 협력회의 개최 등이다.

아울러 실질적인 협력을 담보하기 위해 연 1회 검토회의를 정례함으로써 양해각서 이행사항을 상시점검하고 신규 협력과제 등을 발굴하는 내용을 포함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항공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유럽 내에서 제작된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해 상대국 간에 상호 기술인증을 시행하는 업무약정을 추가 체결키로 함으로써 국내 항공제품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항공안전협정을 통해 소형항공기까지 상호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호 인정이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유럽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유럽항공안전청은 미국 연방항공청과 함께 전 세계 항공안전정책을 주도하고 있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협력 관계가 한층 더 두터워지는 한편 전 세계 항공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항공안전 전반적인 분야에서도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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