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은 아직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가 0회, 구제역 0회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방역강화와 정책적 성장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매년 겨울 이맘때쯤 축산농가를 울상으로 만드는 가축 질병인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올해는 잠잠하다.


저병원성 AI는 최근까지 있었으나 오리 사육제한과 방역 강화 등 꾸준한 노력이 덕을 보이고 있다.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부터 전날까지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단 한 건수도 없다.

지난 2016년~2017년 겨울에는 모두 383개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 3787만 마리를 살처분 하는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다.


2017년~2018년에도 22곳에서 AI가 발생, 653만9000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구제역은 2016년 2월 5∼13일 전국적으로 3개 시·군에서 9건만 발병했으며 2017년에는 경기 김포 1건에 불과했다.

다만 지난해 10월부터 야생조류 분변 등에서 49건의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나 H5 또는 H7형의 저병원성으로 판명됐다.


이런 차단 효과는 AI관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이 새해부터 적용되는 점과 ‘겨울철 오리 사육 제한’이다.

올해부터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선 닭이나 오리의 사육업 허가가 금지된다.

기존의 허가 농장이더라도 500m 이내에 닭과 오리에 관한 내에선 새로운 종축·사육업 허가가 금지된다.

방역당국 역시 1월~2월이 겨울철새 도래가 많고 지속적으로 저병원성 AI가 검출되는 만큼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2월까지 충북 57곳, 전남 50곳, 전북 46곳, 경기 29곳, 충남 21곳 등 203개 농가(약 300만 마리 규모)의 오리 사육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오리 사육제한을 통해 철새로 인한 AI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을 막고, AI 발생 시에도 인근 농가로의 전파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AI 취약 축종인 오리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오리농가 전체(539호, 종오리 96ㆍ육용오리 443)를 점검하고, AI 위험시기(10월 이후)에 가금을 입식한 농가 51호, 가금농가에 왕겨를 공급하는 업체 174개소와 가금농가에 출입하는 102개 백신접종팀 등 방역 취약대상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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