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코지마 안마의자’의 이미지와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고 있어 ‘정정보도’ 및 ‘사과문’을 게재합니다.

본지는 지난 2018 12월 3일 산업이슈 면에 ‘코지마 안마의자, 뇌출혈 위기의 신생아들’ 이라는 제목으로 임산부의 안마의자 이용이 태아뇌출혈을 유발한다는 취지로 코지마 안마의자가 특정기간 동안 임산부를 포함한 사용자에게 주의사항을 적절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함께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지의 보도는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안마의자 이용과 태아뇌출혈의 연관성이 없었으며, 제품 사용설명서의 온라인 게시 시점은 지난해 5월이었으나, 출시시점부터 제품에 동봉된 사용설명서, 판매채널 등을 통해 사용자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고지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본지에서 관련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지 않고 보도해 코지마 안마의자의 이미지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